1959년 유엔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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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신체적·정신적·도덕적·영적·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 상호간 우정·평화·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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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신체적·정신적·도덕적·영적·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 상호간 우정·평화·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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